「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원 교육과정의 충실한 진행으로 상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수자는 성폭력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분담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과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예방교육 그리고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전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