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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중복수강 과목 인정 관련 사항] 최고관리자 / 2019.12.05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 또는 성매매 관련 상담원 교육 과정 중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 중복되는 3개의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적이 있으면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 과정 중 일부 수강 면제

<중복 교과목>

* 소양분야 2과목 : 여성학 · 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 전문분야 1과목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중복이수자는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양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제출

 

수강 면제 신청을 받은 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수강생이 실제로 그 과목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확인

(이수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시간만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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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