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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 [중복수강 과목 인정 관련 사항] 최고관리자 / 2019.03.18

중복수강 과목의 인정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 또는 성매매 관련 상담원 교육 과정 중에서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 중복되는 3개의 과목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수료한 적이 있으면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 과정 중 일부 수강 면제

 

<중복 교과목>

* 소양분야 2과목 : 여성학 · 여성복지 및 정책, 여성인권과 폭력

* 전문분야 1과목 : 상담자의 자세 및 윤리

 

중복이수자는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교육훈련시설로부터 교과목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양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제출

수강 면제 신청을 받은 기관은 확인서를 제출한 수강생이 실제로 그 과목에 출석을 했는지 여부과 중복수강을 인정할 교과목의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수강 면제 인정가능

  (이수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더 적은 수의 시간만 인정 가능)

 

여성가족부에서 공시한 교육이수확인서 서식을 첨부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 받은 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 또는 성매매 관련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신 교육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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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